정부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해우려식품'을 전수 검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멜라민 검출관련 대책에 따르면 중국 현지 주문자상표부착 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사료에 멜라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해사료 범위와 기준'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멜라민 식품 회수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소비자가 판매금지 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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