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주식 보유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욱 기자!
네 금융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Q1>산업자본의 은행주식에 대한 보유한도가 완화된다구요?
A1>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비금융 부문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중 25% 이상인 경우를 산업자본으로 규정해, 은행주식의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의 10% 수준과 비교해 매우 낮은 데다, 획일적인 규정 때문에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각종 국책사업에 투자되는 연기금도 산업자본에 해당돼, 법률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1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산업자본에 대한 획일적 규제방식을 개별적인 심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연기금과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 산업자본 판단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적 연기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산업자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산업자본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지분이 30% 미만인 경우도, 산업자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Q2>네, 그런가 하면 지주회사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도 발표가 됐죠?
A2>네 그렇습니다.
지주회사란 타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데요.
이런 지주회사 방식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은행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계열사간 위험 전이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문제로, 그 동안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 왔는데요.
그런데 현행법상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 지주회사에 대해 공통으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서, 비금융 지주회사들의 사업확장이나 투자를 가로막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지주회사나 금융투자지주회사 등 비은행 지주회사들이 자회사를 직접지배하는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소속회사간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는 등 지주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서, 올해 안에 관련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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