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의 학년 시작일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외국처럼 `9월 학기제'가 가능해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학의 학년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였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대학이 달리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의ㆍ치학 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운영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석사뿐 아니라 박사 학위 과정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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