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승차를 거부하거나 손님을 가려 태우는 택시를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의회 의결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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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의회 의결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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