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짜환자'를 의료기관이 퇴원시킬 수 있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가짜환자를 의료기관이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험금 과다 지급이 줄어들고 긴급 환자가 제때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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