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는 지역 특산품과 관련된 각종 산업을 한 군데로 모은 것을 말하는데요, 지역 주민의 일자리도 늘리면서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돌파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규제가 심해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불필요하거나 정도한 심한 규제들을 찾아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은 최근 몇년동안 농공단지 개발에 참여하려는 기업의 의뢰가 한달 평균 10건 이상 들어왔지만 대부분 개발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농공단지를 개발하려는 지역 대부분이 임업진흥권역에 묶여있어 농공단지를 설립하려면 단지 면적 만큼의 대체지를 별도로 마련해야하는 규정 때문에 발길을 돌린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로 농공단지설립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농공단지 핵심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업진흥권역 대체부지 조성제도를 폐지해 임업진흥권역에 공장을 설립할 때 대체부지를 따로 매입하지 않아도 농공단지 설립이 가능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규제도 완화됩니다.
상류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하류지역 지자체에서 농공단지 개발제한 등 불이익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위유역별로 목표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 한도를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금강 하류에 자리잡은 충청남도 논산시는 3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14개소를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농공단지의 조성비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농공단지 내에 폐수배출이 거의 없는 단순 강관 제조업과 20톤이상 50톤이하 규모의 제출.제강업은 입주를 허용하는 등 규제가 완화됩니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로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농공단지 핵심 규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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