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의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에 일반분양하도록 한 재건축 후분양제가 오늘부터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신규 주택사업과 같이 사업인가를 받은 뒤 대지 확보, 분양보증 설정이 되면 곧바로 일반 분양할 수 있게 돼 사업자금 조달이 수월해집니다.
후분양제 폐지로 인해 서울 165개 단지, 경기 106개단지, 인천 12개 단지 등 모두
283개 단지가 후분양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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