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7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두 100여건의 안건이 처리됐는데요, 국무회의 내용,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 오늘 의결된 안건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부담금 완화와 관련된 것이 있었는데 구제척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A1> 네, 지난 89년 땅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이익 환수제도라는 것이 도입됐는데요, 이는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실시한 개발로 인해 초과로 발생한 땅값 상승분을 개발이익으로 보고 국가가 이 중 25%를 거둬들이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뤄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만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오늘 '개발이익 환수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의 관광단지나 물류단지개발사업도 이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또 관련 법률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는 전체 개발부담금의 50% 안에서 이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관광산업과 물류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Q2> 네,그리고 소비자가 금융기관과 대부업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개정안도 의결됐다고요?
A2> 대부업 등록, 금융이용자 보호법률개정안인데요, 현재 고금리 대부업계가 시중에서 캐피탈, 파이낸스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일반 금융기관 정도로 혼동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부업 상호에 반드시 '대부중개'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광고 또한 이용자가 등록번호와 이자율, 추가비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하도록 해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대부업을 잘못 알고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자체와 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관련 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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