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학원비 등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에 따라, 내일부터 '학원비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학원비 초과징수 행위와 끼워팔기 등 거래 강제 행위 그리고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입니다.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소비자원이 처리할 수 없는 부당행위는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이관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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