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내년에 장기 임대산업용지 250만m²를 중소기업에 우선 공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임대산업용지는 10년 이상 최장 5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연간 임대료도 조성원가의 3%로 시세의 3분의 1수준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충남 천안과 전남 대불, 경북 영천, 경남 창원 등 8개지구에서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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