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용요금을 담합한 대한미용사회 용인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미용사회 용인시지부가 지난 4월 월례회의에서 미용요금을 책정한 뒤 퍼머와 커트, 염색 등 미용서비스 가격을 기재한 가격표를 회원업소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회원업소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업소간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