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적격 부모의 친권 자동승계가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고, 단독 친권자가 유언을 통해 후견인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 이혼 등으로 한쪽이 단독 친권자가 됐다가 사망하면 생존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을 넘겨받아 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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