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 업체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공사금액 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높이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일정 금액 미만 계약에 대해 지자체 관할 지역의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제한 입찰 공사금액을 높인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일반건설공사에선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의
계약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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