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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CDM)

1.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국이 개도국 등에 배출 저감설비 등을 설치해주는 만큼 온실가스를 추가로 더 배출할 수 있는 권리.

2.교토의정서에 따라 의무 당사국들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 수준으로 줄여야 함.

3.따라서 석유화학이나 발전소 등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기업으로부터 이 권리를 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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