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새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경유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최대 5년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휘발유 차량에 비해 연비가 좋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유 차량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며, 금액은 1년에 약 11만원부터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