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실제 산업설비 설치 대신 시세차익을 노리고 값싸게 분양되는 산업용지에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간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관련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의 전매제한이나 토지거래
허가제도상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5년 이내임을 감안해 처분제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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