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자전거 보관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단지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층에 변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에서는 100세대당 자전거 30대, 그 외
시.군에서는 100세대당 5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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