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 대부분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30일자로 지정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3천563.02㎢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지정된 면적은 3천558.62㎢이며, 집단취락 지역과 규제중첩지역 등 159㎢는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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