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1.'없는 걸 판다'란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함.

2.공매도는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커버드 숏셀링’과 주식 없이 매도 주문을 내는 ‘네이키드 숏셀링’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커버드 숏셀링’만 허용함.

3.일반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로 분류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증권실무상 결제불이행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함.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