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1.'없는 걸 판다'란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함.
2.공매도는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커버드 숏셀링’과 주식 없이 매도 주문을 내는 ‘네이키드 숏셀링’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커버드 숏셀링’만 허용함.
3.일반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로 분류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증권실무상
결제불이행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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