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말부터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이 났다고 하더라도, 영업보상 등 손실보상을 받지 않은 세입자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일정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정비사업자는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내일 공포돼 6개월 뒤인 11월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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