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면 캐나다와의 세계무역기구 분쟁에서 우리가 다소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장관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축법에 30개월 이상은 수입이 안 되고 그 아래는 되는 것으로 표현돼 있어, 국제적으로 보면 명백한 잘못으로 인식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가 가축법을 제소 이유의 하나로 들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소멸되면
우리가 다소 유리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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