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기업이 첨단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인증할 기준이 없어서 상용화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화재경보 회사를 운영하는 L씨는 무선으로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첨단 화재경보시스템을 개발했지만, 화재 감지기와 수신기 간의 배선을 유선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증기준으로 상용화를 앞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K씨는 인터넷상에서 빠른 속도와 안정된 접속기능을 가진 새 전송장비를 개발했지만, 현행법상의 주파수 제한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이나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면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 기준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아 제품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화기나 가스라이터 등 의무적으로 인증 받아야 하는 품목에 미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신제품 인증 기준예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적용대상은 현행 규정에서 아예 인증 기준이 없는 압력용기와 계랑기, 보일러 등 모두 380개 품목과 인증 기준이 있더라도 미비했던 소화기,정수 등 860여개 제품입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인증기준이 없더라도 기준 제정에 앞서 국제기준이나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앞당겨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가 있더라도 국민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인증기한이나 방법 등의 인증 절차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행정 기관에 인증기준 제정이나 개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은 이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고부가가치를 조성하는 첨단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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