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어딜 가나 듣는 말 중의 하나가 바로, '손님, 즉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까지만 해도 왕이었던 소비자가, 정작 값을 치르고 나면 시종의 지위로 전락하는 사례를 심심찮게 경험할 수 있는데요.
경제브리핑, 오늘은 소비자분쟁이 잦은 사례들에 대해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분쟁 해결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IPTV 등 2개 이상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인터넷 결합상품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각종 혜택을 제시하며 치열한 판촉활동을 벌이는 이 인터넷 결합상품이, 그간 많은 분쟁을 야기해 왔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초고속 인터넷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구제사건 3백일흔다섯건 중에, 결합상품이 백스물다섯건으로 3분의 1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특히 계약해지가 마흔네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사업자의 잘못으로 장애가 있어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지금까진 부분 계약해지가 안됐고, 또 전체 해지를 하면 위약금까지 물어야 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번 기준 마련으로, 앞으로는 부분 또는 전체 해지가 가능하고, 위약금 또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애완견과 관련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인데요.
최근에 애완견을 기르는 가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원 상담건수가 한 해에 천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애완견을 산 뒤에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있다는 걸 확인해도 환불이나 교환이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애완견 폐사의 주요 원인이 되는 파보와 코로나, 홍역 등의 질병에 감염된 경우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해지고, 사업자는 판매 계약서에 질병 감염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기간은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일단 애완견을 사고 나면, 사업자들이 '생물체는 환불이 안된다'는 등의 갖은 이유를 대곤 했는데, 이제 그럴수가 없게 된 겁니다.
요즘 방학을 이용해 자녀들을 영어캠프에 보내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그런데 강사가 자격이 안된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환불을 요구해도, 그간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를 당해왔습니다.
수강료가 입금되고 캠프가 일단 시작되면 중도해지를 요구해도 환불을 해주지 않고, 심지어 사업자의 잘못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했는데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까지 비일비재했는데요.
앞으로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전체 일정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라면 금액의 3분의 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사업자의 잘못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금액 전액에다,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제도나 규칙이라도 안착을 위한 시행 초반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자들 스스로가 이번에 마련된 분쟁해결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구요.
소비자 여러분도, 만일 법규에 입각한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도 거부를 당했을 땐, 지체없이 아래의 전화번호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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