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서민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서민들은 생계비 걱정으로 한숨이 늘게 되는데요.
저리로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이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저리의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가 시행에 들어간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상은 가구원 전체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 재산은 2억원 이하여야 하며, 담보재산으로는 주택,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고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 내에서 분할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고 1천만원을 융자할 경우 가구원수가 1인이면 월지급액은 49만원, 2인 83만원, 5인 이상일 경우에는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홍정기/보건복지가족부 사회통합전략과장
최근 경제위기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빈곤층에게 보유한 일정 규모의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대출금리 3%로 2년거치 5년상환 조건이며, 정부와 업무위탁협약을 맺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대출신청을 하시면 각 지자체의 대출가능여부 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뤄지게 됩니다.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분할지급 중인 생계비 대출을 일시불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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