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연간 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늘어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2.5배까지 인정해주는 것을 뼈대로 한 '신혼부부 주거안정지원 보증 우대방안'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세자금 보증한도는 1억 원 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까지로 돼 있지만, 새
방안이 시행되면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을 25%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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