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 법안들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8월에 발표될 선정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미디어 관련법안을 관보에 게재한 뒤 법안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미디어 관련법은 이달 말 관보에 게재돼 법령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법령이 공포되면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미디어 관련법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미디어법 후속조치 관련 기자회견, 7월 26일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구성, 매체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발, 시청점유율제한 등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된 만큼,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내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기 위해 가급적 다음달 중에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위원장은 특히 특정 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업자 선정을 강조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미디어법 후속조치 관련 기자회견, 7월 26일
"새 방송사업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사나 기업의 '이름'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미래 우리나라의 먹을거리를 창출해낼 미디어 산업.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