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다른 공공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는 7일부터는 국민연금과 다른 공공연금간 연계 법률이 시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이 합산되지 않아 공무원에서 민간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국민연금이 아닌 공적 연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16년 재직하다 민간 기업에서 9년 동안 근무한 직장인의 경우 25년 동안이나 연금에 가입했지만 지금까지는 일시금만 받을 수 있을 뿐 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두 연금의 가입 기간의 합이 20년이 넘게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일시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시금을 지급받았더라도 2년 이내에 반환하면 다시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연금간 연결방식은 가입기간만 합산하되 지급액 계산방식은 각 연금 고유의 방식을 따르도록 해 연금재정의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연계 규정은 법이 시행되는 오는 7일 이후 다른 연금으로 이동한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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