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개장한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용료가 시간당 1만7천원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안은 또 사용자의 준수사항으로 질서와 청결 유지,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음향 사용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위 금지 등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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