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개정된 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근거없는 두려움을 느끼는 네티즌의 모습도 간혹 눈에 띄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저작권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면서, 조기에 안착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정된 저작권법, 과연 어떤 내용이고, 온라인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년간 저작권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돼 왔지만, 올해 4월 30일 자로 감시 대상국에서 해제됨. 이어 7월 23일자로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와 건전한 온라인 문화 만들기를 내용으로 담고 있음.
지난달 23일부터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
기존에 시행돼 오던 저작권법에, 인터넷 상에서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 하는 이른바 '헤비업로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이들을 이용해 돈을 버는 상업적 게시판을 차단하는 내용이 추가된 법입니다.
헤비업로더는 경고를 3번 받은 후에도 바로잡지 않으면 해당사이트의 계정이 정지돼 최장 6개월 동안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되고, 불법 파일을 유통하는 웹하드 사이트에 대해선 계정 정지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영산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도 타인이 이용허락을 받듯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도 당연히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개정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 블로그나 포털사이트엔 저작권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성규 / 태터앤미디어 미디어팀장
"이럴 때 삭제해야되느냐, 아니면 법무법인, 저작권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에 대해서 불안해 하는 것 같습니다."
신촌의 헬스클럽에서 개인지도를 하고 있는 강창근 씨도 그 중 하나.
강씨는 회원 한명 한명의 자세 교정은 물론, 체중감량에 필요한 조언도 해주는 트레이너입니다.
3년 전부터는 직접 지도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해, 개인 블로그를 만들어 동영상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씨는 올려놓은 동영상들을 비공개로 바꿔놓았습니다.
동영상의 배경 음악이 행여 저작권법에 걸릴까 걱정했던 겁니다.
강창근 / 헬스 전문 블로그 운영자
"최근에 운동할 때 동영상 올릴 때 배경음악이 깔리면 음악이 문제가 될까봐 몇 개를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 블로거인 최근영씨.
자신의 평론에 함께 게재돼 있던, 출처가 불분명한 사진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통신회사 마케터로 일하는 최씨는 짬짬이 시간을 내서 블로그를 운영해 왔지만,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인터넷 상의 저작물을 어디까지 가져다 쓸 수 있는 지 애매할 때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주변 사람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액의 합의금을 물게 된 상황도, 활발했던 블로그 운영을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영 / 자동차 전문 블로그 운영자
"그 사람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썼지만 알고보니까 저작권이 있었던 거에요. 결국은 합의금을 물고 그 사진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조금 애매한 사진은 다 내린 상태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배경음악을 지운 김씨는 저작권법의 내용에 부합하지만, 비평문의 사진 게시물을 모두 지운 최씨는 법 내용을 과도하게 해석한 사롑니다.
이처럼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 네티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
1. UCC 동영상을 올릴 수 없다?
먼저 UCC 동영상을 아예 올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UCC 동영상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다만 배경음악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만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라인서 모든 저작물 이용 금지?
두 번째는 온라인 상에서의 모든 저작물의 이용 금지 여부입니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 저작물을 캡쳐해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본인의 비평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법?
마지막으로 개정 저작권법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댓가를 받고 불법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게시판이 규제를 받는 것일 뿐,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저작권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이대희 / 고려대 교수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와 이러한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게시판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에 정지시켜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불법 복제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인의 피해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낳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온라인 불법복제 건수를 보면 음악분야 약 185억 건, 영상분야 약 114억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년간 불법복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무려 27조 원에 이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온라인 저작물 유통체계를 실시간 감시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아이캅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저작물 삭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 저작권보호센터 기술연구팀장
"저희가 작년에 아이캅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내환경에 맞춰서 저작물이 유통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삭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2천 8백만 점의 파일 유통을 차단한 상태.
지금까지는 불법 음원 파일의 유통을 막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영상과 출판에 대한 불법 유통도 철저히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들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정 저작권법에 관한 캠페인을 펼치는 등, 네티즌들이 지켜야 할 수칙들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동하 / (주)네오위즈 인터넷 운영팀장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이 바뀌는 것이고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하는지 좀 확실하게 알려줘야될 필요가 있어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고요."
한편 정부는 저작권법 침해로 법무법인에서 합의금을 제시해 올 경우, 곧바로 응하지 말고 관할 경찰서나 저작권위원회의 안내를 거치라고 조언합니다.
법에 어두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과다한 합의금 요구가 빗발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섭니다.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해 돈을 챙기는 '불법 유통의 자유'를 철저히 구속하기 위한 개정 저작권법.
불법 저작물 유통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저작권법의 취지에 대한 네티즌들의 올바른 인식이 더해진다면, 양이 아니라 질에 있어서도 세계최고의 정보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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