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게임 업소도 많지만 일부 업소들이 경품이나 게임 머니 환전 등으로 사행심을 조장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게임과 노래 연습, 영화 감상 등 여러 가지 유흥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이른바 멀티방.
특히 노래 연습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멀티방은 이용료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출입이 잦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멀티방은 이른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분류돼 있어, 제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말해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 동안에는 술을 반입해도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멀티방 등 복합유통게임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도 기존의 노래연습장 사업자처럼, 업소 내에 주류를 보관할 수 없고, 청소년이 시청할 수 없는 영상 등을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대학가의 오락실 등 청소년게임 제공업소의 영업시간도 오전 9시에서 자정까지로 제한됩니다.
일부 업소들이 경품이나 게임 머니 교환 등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어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미비했던 제한조치를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탈선을 막고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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