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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제품 '리콜' 소비자권익 확대 [클릭! 경제브리핑]

정책 포커스(2008~2010년 제작)

불량제품 '리콜' 소비자권익 확대 [클릭! 경제브리핑]

등록일 : 2009.10.0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자동차가 주행 중에 이상작동을 일으키거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섞여 있다면, 이는 생명의 위협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하자에 속합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정부의 조치에 의해, 혹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수거하거나 파기, 교환하는 등의 시정행위를 '리콜'이라고 부르는데요.

소비자들이 제품의 하자를 발견해도 '힘없는 개인'에 머물렀던 과거 소비행태에 비하면, 리콜은 소비자의 신고와 당국의 조치가 결합된, 매우 적극적인 소비자 권익 찾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올해 상반기 리콜 실적과 그 내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리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반기 리콜 실적은 2백마흔세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의 45%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역대 리콜 실적을 정리한 그래프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리콜은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 5월부터 약사법상 리콜이 새롭게 시행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한편, 법률상으로 상반기 리콜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등 3개 법률에 전체 리콜실적의 약 86%가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약품과 식품,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세 분야갸 가장 리콜이 많았다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로 리콜 조치를 받았는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올해는 자동차 관련 리콜이 작년에 비해 많이 줄어든 반면, 어린이용품과 식품류 등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한약재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돼 폐기 명령을 받았는가 하면, 캔디류에 첨가가 금지된 합성착색료를 사용한 사업자도 회수 후 폐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MP3 기기에 내장된 배터리가 폭발해 배터리를 전량 교환하도록 조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당국에 의한 리콜 명령이 1백예순네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자진 리콜도 예순세건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어떤 형태의 리콜이든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나 해당 기업에 대한 시정요구가 큰 힘을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리콜 사례를 열람하거나 소비자안전 관련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려면, 리콜 관련 법령을 운용하는 기관들의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자동차 리콜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결함 신고센터에 접속하면 되고, 식품은 식약청, 의약품은 식약청이 운영하는 의약품 전문 사이트, 그리고 전기용품 등 공산품은 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일본의 도요타가 미국에서 주행중 급가속 문제로 380만대라는 사상최대의 리콜에 들어갔다는 보도로 지구촌이 시끌벅적합니다.

이로 인해서 현대기아차 등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자동차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보기도 했는데요.

하자가 없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불가피하게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땐 가장 빨리 문제를 시정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중에 있을지 모를 더욱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도 명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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