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영업중인 부동산 중개업소 등 50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4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례 가운데 분양권 불법 전매 의심사례 3건과 무등록 중개행위 5건 등 10건은 성남시에 관련 자료를 넘겨 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전 신고 없이 컨테이너를 차려놓고 중개를 하는 이른바 '떴다방' 등에는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건축법 위반을 들어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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