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기관추천과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도 앞으로 다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청약자와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이 있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거래 당사자와 알선자는 10년간 청약통장 가입과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