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는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국무회의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세로 기자.
Q1>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안건이 처리됐는지 전해주시죠.
A1> 네, 앞으로 유해식품을 제조·유통하거나 독극물을 무단방류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이나 단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공익신고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중증장애인연금법'도 처리했습니다.
Q2>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운찬 국무총리가 최근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신종플루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보호를 거듭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A2> 정운찬 국무총리는 "정부는 서민의 귀한 생명 하나하나를 최우선으로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는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부터 신종플루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가을이 되면서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국민의 불안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 충분히 대처하고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정부는 국민에게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면서 그동안 준비한 대책을 착실히 시행해야 한다“며 "공무원과 의료진은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명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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