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 월 9만천원에서 15만천원의 연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으로 장애 등급이 1, 2급 또는 3급 중 대통령이 정한 장애 유형을 가진 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에 대해 중증장애인연급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연금은 기초급여 지급액과 부가급여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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