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승계 받는 경우에 세제에 관한 정보를 잘 몰라서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를 볼수가 있는데요.
국세청의 조언을 바탕으로,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는 상속세 절세 방법을 알아봅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1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이어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이 종전 30억원에서, 피상속인의 가업운영 기간에 따라 60억원~100억원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액도 종전 상속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늘어났고, 상속재산이 주로 부동산, 주식 등으로 구성된 경우의 상속세는 3년 거치 후 12년간 동안 나눠 낼 수 있는 '장기 연부연납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증여세 특례제도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한 부모가 가업승계 목적으로 2010년 말까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 적법하게 승계할 경우, 증여받은 주식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내고, 추후 상속할 때 정산하면 됩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았더라도 승계 이후에 10년간 가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공제 요건을 위반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결정이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공제받은 자가 정상적으로 가업승계를 하지 않는 등의 사후요건 위반행위에 대해선 정밀 세무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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