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시기에 대한 노사정 의견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노사정은 오늘 3자 실무급회의를 열어 복수노조 허용을 2년 6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현안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완전히 타결됐습니다.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 노·사·정 3자는 오늘 실무급회의를 열어 복수노조 허용 유예기간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시기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 합의점을 도출 했습니다.
이들은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시행 시기를 2년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무임금 부분은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2010년 7월1일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임오프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교섭, 노사협의, 고충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사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태를 인정해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까지 노사정 타결을 시도했으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노사정이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현안에 합의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노사관계 선진화는 탄력을 받게됐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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