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UN이 정한 49개 최빈개도국에 대한 관세 특혜 대상 품목에, 내년 1월 1일부터 251개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빈개도국에 대해 무관세?무쿼터의 관세 특혜를 주는 품목은 관세품목의 85% 수준인 4천294개로 늘어납니다.
추가되는 품목에는 민감 농산물인 밀가루와 호밀가루를 비롯해 농산물 40개와 송어, 연어 등 수산물 13개, 의류제품 100개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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