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이 나온 사실을 발견해 제조업체에 발생원인 규명을 요청할 경우 해당 업체는 24시간 내에 이물 발생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이물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식품영업자의 이물 발생 의무 보고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속이나 유리조각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과 동물의 사체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등이 보고 대상으로 보고받은 지자체는 발생원인을 15일 이내에 조사해 소비자에게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