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 시행으로 나타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2년 이상의 경작'이었던 벼농사 자격조건이 삭제되는 등 신규 농업인의 진입요건이 완화되고 등록신청 서류도 한층 간소화 될 전망입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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