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국토해양부는 하천점용허가 시 허가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하천점용허가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하천점용 허가 시 허가기관은 하천법령의 개괄적인 기준 등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적극적 행정이 어려웠고, 민원인은 허가신청이 불허되는 경우 불허의 기준을 알 수 없어 불만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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