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급될 예정인 교원 성과 상여금을 각 학교에서 정부 지침을 어기고 균등분배하면 법령에 따라 학교장 징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전교조가 성과상여금을 교사들의 결의를 통해 균등분배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현장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현장 실태점검반을 가동해 균등분배 사전결의 등 불법 운영이 드러나면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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