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험사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발생한 손실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이전까지 미래의 예상손실등을 고려해 감독규정에서 정한 최소 비율 이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지만, 2011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새기준을 적용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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