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대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저가 항공사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모두 11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저가 항공사 이용을 방해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각각 103억9천700만원과 6억4천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두 대형 항공사는 여행사가 저가 항공사에 좌석 판매를 많이 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판매를 제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은 여행사에 조건부로 뒷돈을 지급하고, 티켓 가격 할인을 제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저가 항공사들은 여행사를 통해 국내선과 일본, 동남아, 하와이 등 국제선 관광노선의 좌석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실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표적이 된 저가 항공사 가운데, 한성항공과 영남에어는 현재 운항중단 상태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20여개 국내외 항공사들이 화물운송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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