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고소득 전문직이 고액 현금을 거래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변호사와 회계사, 의사, 예식장업자 등 약 23만명의 고소득 전문직종 대상자가 30만원 이상 현금을 거래할 때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거절해도 국세청 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세금추징 외에도 영수증 미발급액의 절반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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