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차원의 대북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정부가 대북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지원을 새로 시작하는 민간단체들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통일부는 17일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과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고했습니다.
현행 기금지원 요건은 민간단체의 대북사업기간이 1년 이상 돼야 기금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는 이 같은 조항을 폐지하고 대북지원 사업에 나설 능력이 있는 신규단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금지원 요건 대상자는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로 명시했습니다.
지원자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통일부는 3월말까지 대북 지원단체들을 대상으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지원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