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국무회를 통과한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이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11일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표한 이후 70여일 만입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섯 개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관련 법규에 따라 국토해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에 법안을 넘겨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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