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과 커피, 면세유 등의 담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국회 현안 보고에서, 생필품과 생계비 비중이 큰 서비스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담합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적발시 법인에 대한 조치 외에도, 적극 가담한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형사고발 확대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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