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자는 택시운전이 영구적으로 금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일부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강도나 살인 등 강력범죄와 마약류 범죄를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택시는 5년, 버스는 2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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