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처방 1·2위의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과 '오르리스타트'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경우 약국 등에서 처방현황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처벌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식약청은 오르리스타트 성분의 살빼는 약을 먹고 중증 간 손상 부작용이 유발된 사례가 보고되자, 올해 5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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